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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결제 조건, 어떻게 정해야 할까

미수금 문제의 상당수는 독촉을 못 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언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10분이면 정리되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이 글은 실무 관행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과 해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계약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에 정해야 할 세 가지

결제 조건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입니다. 금액만 합의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1. 결제 기한

일이 끝난 뒤 며칠 안에 입금받을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흔합니다.

  • 즉시 결제 — 소액 단발 작업, 개인 클라이언트, 첫 거래에 적합합니다. 납품과 동시에 정산되므로 리스크가 가장 낮습니다.
  • 15일 — 중소 규모 업체와의 일반적인 거래. 상대에게도 결재 여유가 있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 30일 — 규모가 큰 회사나 대행사. 내부 정산 주기 때문에 30일 이하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상대 회사의 정산 주기와 맞추는 것입니다. 매월 말 마감, 익월 15일 지급인 회사에 25일에 청구서를 보내면 실제 입금은 다음 달 15일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정산 마감일이 언제인가요?"를 한 번 물어보면 한 달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선금 비율

통상 30~50% 선금이 언급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긴가, 착수와 동시에 나가는 비용(외주, 소스, 폰트 등)이 있는가, 상대와 처음 거래하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금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 분할 지급 시점

"무엇이 끝났을 때"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날짜 기준(매월 말)과 산출물 기준(시안 확정 시) 중 하나를 택하되, 산출물 기준일 때는 그 산출물이 무엇인지 한 줄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1차 시안 전달 시"와 "1차 시안 확정 시"는 몇 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제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기한이 없는 청구서는 사실상 기한이 없는 부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독촉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였는데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늦었다는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경리 담당자는 기한이 명시된 청구서부터 처리합니다. 기한이 없으면 급하지 않은 건으로 분류됩니다.
  • 관계가 상합니다. 기한이 있으면 독촉은 절차지만, 기한이 없으면 독촉이 재촉이 되고 감정이 개입합니다.
  • 다음 일에 영향을 줍니다. 첫 거래에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그 방식이 그 클라이언트와의 기본값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소규모 건이라도 최소한 메일 한 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완료 후 청구서 발행,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회신으로 동의하면 그 메일이 기록이 됩니다.

선금을 요청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선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요령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 절차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합니다"로 말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견적을 보낼 때 함께 알려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작업이 시작된 뒤에 꺼내면 어색해집니다.

견적 안내 시 · 메일 예시

견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행은 착수금 50%를 받고 시작해 최종 산출물 전달 후 잔금 50%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거래 · 부드러운 표현

처음 함께하는 프로젝트라 저희 쪽 진행 기준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30% 이후 작업 시작, 납품 시 잔금 70% 청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절차상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대가 선금이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물러서기보다 대안을 제시하세요. 비율을 낮추거나(50% → 30%), 착수금 대신 중간 지급을 넣거나, 범위를 줄여 1차만 먼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선금이 불가능한 곳도 실제로 있으므로, 그럴 땐 계약서와 발주서를 확실히 받아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분할

두 달 이상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끝나고 한 번에 청구하면, 그동안의 생활비를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회수 근거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단계를 나눠 청구하면 현금 흐름과 리스크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3단계 구성 예시

  • 착수 시 30% — 계약 체결 및 킥오프 직후
  • 중간 산출물 확정 시 40% — 시안 확정, 1차 개발 완료 등
  • 최종 납품 후 30% — 검수 완료 기준

기간 기준 구성 예시

범위가 유동적인 운영·유지보수형 업무라면 산출물 대신 기간으로 끊는 편이 낫습니다. 매월 말 그달 작업분을 청구하고 익월 초에 청구서를 발행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월 상한 시간이나 범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업무가 계속 늘어나므로, "월 40시간 기준, 초과분은 별도 협의"처럼 한계를 함께 적어두세요.

어떤 방식이든 각 단계마다 무엇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수 완료 시"라고만 쓰면 검수가 무한정 늘어질 수 있으니, "산출물 전달 후 7영업일 내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 같은 보완 문구를 함께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에 반영하기

계약서에 넣을 항목

  • 총 대금과 지급 시점(단계별 비율과 조건)
  • 결제 기한(청구서 발행일 기준 며칠 이내인지)
  • 지연 시 처리 방식과 작업 중단 조건
  • 범위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정 방식
  • 세금 처리 기준(3.3% 원천징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청구서에 반영하는 법

계약서에 적은 조건이 청구서에 그대로 드러나야 실효가 있습니다. 만기일은 계약상 결제 기한에 맞춰 계산해 적고, 품목명에는 "○○ 프로젝트 착수금(30%)"처럼 어느 단계의 청구인지 쓰고, 비고에는 계약 체결일이나 발주서 번호를 남깁니다. 이렇게 해두면 여러 건이 오갈 때도 어떤 청구가 미결인지 바로 특정됩니다.

CHUNGGU는 발행일과 만기일을 입력하면 마감 3일 전·당일·연체 3일에 리마인더를 자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정해둔 결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이 지났을 때 쓸 문구는 입금 독촉 메일 문구 예시, 회수가 길어질 때의 절차는 미수금 회수 단계별 순서를 참고하세요.

이런 독촉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청구서를 발행해두면 마감 3일 전·당일·연체 3일에 정중한 리마인더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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