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 업종 코드, 계약 형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청구 방식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는 정확히 무엇인가
3.3%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즉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가 됩니다. 지방 소득세가 별도 비율이 아니라 소득세에 연동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세율이 언급될 때마다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세금의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3%는 "일단 이 정도 떼어두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성격의 선납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한 해 동안의 총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이 모두 계산된 뒤에야 정해집니다.
왜 클라이언트가 떼고 주는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수천 명이 각자 알아서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돈을 주는 회사가 지급 시점에 일정 비율을 떼어 납부하도록 하는 편이 징수 누락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3.3% 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떼지 말고 다 주세요"라고 요청해도 회사 경리 담당자가 들어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떼인 금액은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지자체로 납부되고, 프리랜서 본인의 소득 자료로 기록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인적용역(디자인, 개발, 번역, 강의, 원고,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반대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신분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린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간혹 클라이언트가 "3.3%로 처리할까요, 세금계산서로 하실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제 방식을 고르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떤 지급 대상으로 등록할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사실대로 알려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3.3% 원천징수
청구 금액에서 3.3%를 뺀 금액이 입금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붙이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 작업이면 청구서에 100만원을 적고, 실제 통장에는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클라이언트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제출하며, 이 자료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세 10%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00만원짜리 작업이면 청구 금액은 110만원이 되고 입금도 110만원을 받습니다. 이때 10만원은 내 수익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할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다 써버리면 신고 시기에 곤란해집니다. 사업 소득세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 등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향이 정반대(떼고 받는 것 vs 붙여서 받는 것)라는 점만 기억해두고, 본인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매출과 경비 구조를 놓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구조
한 해 동안 떼인 3.3%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1년 치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원천징수된 건 포함).
-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실제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이미 떼인 3.3% 합계와 비교합니다.
- 떼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일수록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 구간이 낮은데 일률적으로 3.3%가 떼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으면 3.3%로는 부족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미리 일정 금액을 세금 몫으로 떼어 따로 모아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 경비 증빙과 청구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언제 얼마를 청구했고 얼마가 입금됐는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홈택스에 집계된 자료와 대조하기 쉽고 누락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어떻게 표기할까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서에 100만원만 적어두고 967,000원이 들어온 뒤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금액 흐름을 청구서에 미리 적어두면 상대도 확인하기 쉽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아래 형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원천징수 (3.3%) −33,000원
실지급액 967,000원
내역이 여러 건이면 품목별 금액을 먼저 나열하고 합계를 낸 뒤, 그 합계에 3.3%를 적용해 한 줄로 보여주는 것이 깔끔합니다. 비고란에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지급 기준" 정도로 한 줄 남겨두면 담당자가 결재 올릴 때 질문이 줄어듭니다.
확인해두면 좋은 것
- 계약 금액이 공제 전 기준인지 실수령 기준인지 계약 단계에서 합의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시점
-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면 등록 시점 이후 건부터 처리 방식이 바뀐다는 점
CHUNGGU에서는 청구서에 공급가액과 세액 항목을 나눠 적을 수 있고, 발행 이력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5월 신고 시기에 한 해 청구 내역을 되짚어보기 쉽습니다. 청구서 필수 항목이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청구서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