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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견적서 쓰는 법

견적서는 금액을 적어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항목 하나가 빠지면 그 자리가 해석의 여지가 되고, 해석의 여지는 보통 추가 작업과 연장된 일정으로 돌아옵니다.

견적서와 청구서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출발점부터 정리합니다. 견적서는 제안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 이 정도 받겠다"는 의향서에 가깝습니다. 합의 전이므로 상대가 거절할 수도, 조건을 바꿔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는 확정된 대금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일의 범위와 금액이 이미 합의되었고, 남은 것은 지급뿐이라는 전제 위에서 씁니다.

그래서 두 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청구서는 '지급을 위한 정보'(계좌, 만기일, 청구번호)가 중심이라면, 견적서는 '합의를 위한 정보'(업무 범위, 산출물, 금액 산정 근거, 유효기간)가 중심입니다. 견적서를 청구서처럼 금액만 적어 보내면, 일이 시작된 뒤 "그건 이 견적에 포함된 게 아닌데요"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흐름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견적서 제출 → 조건 협의 → 합의 → 작업 시작 → 완료 후 청구서 발행. 견적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청구 단계에서 분쟁이 됩니다. 청구서 필수 항목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견적서에 집중합니다.

견적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아래 여섯 가지는 빠지면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됩니다. 템플릿에 넣어두고 매번 쓰는 것이 편합니다.

1. 업무 범위

"디자인 작업"이라는 표현은 견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몇 개 만드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메인 페이지 1종, 서브 페이지 3종, 각 페이지 당 수정 2회 포함"처럼 수량과 단위가 보이는 형태가 좋습니다. 범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포함이라고 이해합니다.

2. 산출물 정의

결과물의 형태를 정합니다. "소스 파일 포함 여부", "수정본 전달 여부", "최종 산출물 형식 (예: Figma 파일, PDF, 소스코드)" 등을 명시합니다. 산출물 정의가 없으면 "원본 파일도 주세요" 같은 요청이 나중에 추가됩니다.

3. 금액 산정 근거

왜 그 금액인지를 한두 줄로 설명합니다. 품목별 단가를 나열하거나, "기획 1,000,000원 / 디자인 1,200,000원"처럼 작업 단위를 쪼개 보여줍니다. 근거 없는 총액은 깎으라고 말하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쪼개져 있으면 어느 단위를 줄일지 협상이 구체적이 됩니다.

4. 유효기간

견적 금액과 조건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적습니다. 보통 발송일로부터 2~4주 정도가 무난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한 달 뒤, 석 달 뒤에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이 단가나 일정이 바뀌어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유효기간은 정중한 톤으로 적되 분명하게 적습니다.

5. 수정 횟수

몇 번까지 무료로 수정해줄 것인지를 정합니다. "수정 무제한"은 견적서에서 가장 위험한 문구 중 하나입니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결국 단가당 시간이 붕괴합니다. "주요 방향 수정 2회, 디테일 조정 2회 포함, 이후는 건당 ○○○원" 식으로 횟수와 단가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추가 작업 시 비용

범위 밖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적습니다. "본 견적 범위 외의 추가 작업은 별도 견적으로 진행합니다"라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줄이 없으면 "잠깐만 더 해주세요"가 계속 쌓입니다.

금액만 덜렁 적으면 생기는 일

가장 흔한 실수는 견적서에 총액 한 줄만 적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첫째, 상대는 범위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넓게 해석합니다. 둘째, 깎아달라는 요청이 '총액' 단위로 들어옵니다. "300만원 좀 깎아주세요"처럼 근거 없는 숫자 깎기는, 금액이 쪼개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 이른바 스쿠프 크리프(scope creep)는 보통 악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정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도 본인이 추가 요청을 하는 중인지 모릅니다. 견적서에 범위를 적어두면 "이건 본 견적에 포함이 아닌데, 추가로 진행할까요?"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견적 유효기간을 넣어야 하는 이유

유효기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단가와 일정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다른 일정이 꽉 차면 같은 금액으로는 맡을 수 없고, 단가를 올렸다면 예전 견적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없이 보낸 견적은 사실상 '언제든 같은 조건으로 가능'이라는 약속으로 읽힙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결재를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라는 한 줄이 있으면, 상대 담당자는 내부 결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일찍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없는 제안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견적이 확정되면 청구서로

견적에서 합의한 범위와 금액은 청구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견적 단계의 합의 내용을 청구서에도 같은 표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메인 페이지 1종"이라고 견적에 적었다면 청구서 품목도 "메인 페이지 1종"이어야 합니다. 표현이 바뀌면 상대 경리 담당자가 결재선에서 "견적과 다른데요"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이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건이 바뀌었다면(예: 페이지 한 종 추가, 수정 횟수 증가) 그 내용을 청구서 비고란에 한 줄로 남깁니다. "○월 ○일 메일 합의에 따라 서브 페이지 1종 추가, 추가 금액 ○○○원" 정도면 결재 담당자가 추가 금액의 근거를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제 조건 정하기는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면 청구 시 혼선이 줄어듭니다.

금액을 깎아달라고 할 때

견적을 보내면 "예산이 조금 모자란데 깎아줄 수 있나요"라는 요청이 자주 옵니다. 여기서 가장 좋지 않은 대응은 총액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총액을 깎으면 범위는 그대로 두고 금액만 줄어든 상태가 되어, 결국 같은 일을 더 싼 단가로 하게 됩니다.

건강한 협상은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예산에 맞추려면 이 항목을 빼거나 단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4종에서 3종으로 줄이거나, 수정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거나, 산출물에서 원본 파일 전달을 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과 범위가 같이 움직이므로 어느 쪽도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범위 밖인데 "이번만 서비스로"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서비스로 넘어간 범위는 다음 거래에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 것은 견적에 명시하고, 줄 수 없는 것은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견적 안내 문구 예시

견적서와 함께 보낼 메일 본문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견적서 자체에 내용이 있으므로, 메일은 '무엇을 보냈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한 점'만 적습니다.

최초 견적 발송 · 메일

안녕하세요, ○○님. ○○ 프로젝트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 작업 범위: 메인 페이지 1종, 서브 페이지 3종 · 수정 횟수: 주요 방향 2회, 디테일 2회 포함 · 산출물: Figma 파일, 내보내기용 이미지 · 견적 금액: 2,200,000원 (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2026년 ○월 ○일까지 범위 조정이나 예산에 맞춘 안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건 합의 후 작업 일정을 잡겠습니다.

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 메일

안녕하세요, ○○님. 말씀해 주신 예산을 고려해 두 가지 안을 드립니다. A. 서브 페이지 2종으로 축소, 수정 1회 포함 — 1,800,000원 B. 현재 범위 유지, 원본 파일 전달 제외 — 1,950,000원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견적서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별도 견적으로 진행합니다.

견적서를 쓰는 습관이 만드는 차이

견적서를 쓰는 귀찮음은 결국 분쟁을 줄이는 귀찮음입니다. 범위·수정 횟수·추가 작업 비용을 적어두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게 맞나요"라고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근거가 있으면 대화가 감정이 아닌 합의로 흐르고, 합의는 청구서로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CHUNGGU는 청구서를 발행할 때 품목·수량·단가를 나눠 적을 수 있고, 만기일과 계좌 정보가 비어 있으면 발송을 막아 실무적 효력 없는 청구서가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청구서 품목으로 옮겨 쓰면 됩니다. 청구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청구서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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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발행해두면 마감 3일 전·당일·연체 3일에 정중한 리마인더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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