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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견적서 만들기 — 가입 없이 PDF로 저장

공급자·견적 대상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부가세 10%, 원천징수 3.3%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견적서 PDF를 만들어 드립니다. 견적 유효기간과 예상 작업 기간도 함께 표기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보관되지 않습니다.

PDF 생성을 누를 때만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고, 생성 직후 폐기되며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급자 (발행인)

견적 대상

발행 정보

품목

최대 30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율 및 비고

원천징수 3.3%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 실제 입금 예정액이 계산됩니다.

견적서 작성 시 꼭 확인할 것

STEP 1

유효기간을 반드시 넣기

유효기간이 없는 견적은 언제까지나 살아 있는 약속이 됩니다. 석 달 뒤 연락한 거래처가 그때 단가를 그대로 요구해도 거절할 근거가 없죠. 발행일로부터 14~30일을 명시해두면 단가를 다시 조정할 수 있고, 결정을 미루는 상대에게 부담 없이 마감을 알릴 수 있습니다.

STEP 2

업무 범위를 문장으로 명확히

스코프 크리프는 대부분 '어디까지가 이 금액인지' 적지 않아서 생깁니다. 포함되는 산출물(시안 수, 페이지 수, 납품 형식)과 포함되지 않는 것(촬영, 문구 작성, 서버 세팅 등)을 함께 적어두면 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감정 소모 없이 별도 견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STEP 3

수정 횟수·추가 비용 미리 명시

'수정 2회 포함, 이후 회당 5만 원', '작업 착수 후 범위 변경 시 별도 협의'처럼 숫자로 적어두세요. 비고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미리 적힌 조건은 협상이지만 나중에 꺼내면 청구로 느껴지기 때문에, 견적 단계에서 합의해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는 '이 범위를 이 금액에 하겠습니다'라는 제안 문서로 작업 전에 보냅니다. 청구서는 '이 금액을 이 날짜까지 입금해 주세요'라는 대금 요청 문서로 작업 후 또는 계약된 시점에 보냅니다. 견적서에는 유효기간과 업무 범위가, 청구서에는 만기일과 입금 계좌가 핵심입니다.

국내 프리랜서 실무에서는 발행일로부터 14~30일이 일반적이고, 30일이 가장 무난합니다. 기간을 정해두면 몇 달 뒤 연락 온 거래처가 예전 단가를 요구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결정을 미루는 상대에게 자연스러운 마감 압박이 됩니다. 자재비·환율 변동이 큰 작업은 7~14일로 짧게 잡으세요.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이름·연락처·이메일만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견적서가 됩니다. 다만 법인 거래처는 내부 품의나 발주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있다면 처음부터 기재하는 편이 절차가 빠릅니다.

확정 의사를 이메일·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두고, 견적 내용을 그대로 계약서나 작업 범위 합의문으로 옮기세요. 이 페이지 하단의 '이 내용으로 청구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항목이 그대로 청구서 도구로 옮겨져 계약금 또는 잔금 청구서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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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이 확정되면 청구서로

견적서는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이고, 청구서는 “이 금액을 입금해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작업이 확정되면 같은 내용으로 청구서를 만들어 보내세요. 견적서 쓰는 법 가이드 보기

견적·청구를 계속 관리하려면

CHUNGGU에 가입하면 청구서를 계정에 보관하고, 거래처별 미수금을 한눈에 보고, D-3·당일·D+3 입금 리마인더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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